퇴직자 법적 제한
퇴직자 취업제한 |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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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전 인사팀에 문의
- 주임급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
- 수석급 이상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퇴직공직자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 내용
취업이력공시 제도
*대상자 : 수석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
퇴직자의 취업사실신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20.1.31 (1차)제출
/ ~21.1.31 (2차)제출
이해충돌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이란?
· 적용대상은?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 교직원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지켜야할 10가지
신고·제출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한·금지행위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
고위공직자에게 추가되는 3가지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⑨ 가족 채용 제한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⑨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치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처리 등
·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보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징계 및 벌칙 내용
구분 | 위반조항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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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1항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한 공직자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
제14조 제2항 | 공직자로부터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
제14조 제4항 |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 |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3항 |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용한 공직자 |
제20조 제2항 |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
제20조 제4항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 |
제23조 |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1항 | 신고 방해 및 취소를 강요하는 자 |
제20조 제2항 | 신고자에게 불이익(신분상 조치 제외) 조치를 한 자 |
과태료
구분 | 위반조항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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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
제11조 제 3항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
제12조 제2항 |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 |
제20조 제4항 |
자료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는 자 | |
2천만원 이하 |
제5조 제1항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는 공직자 |
제12조 제2항 | 부동산 보유, 매수를 신고 안한 공직자 | |
제20조 제4항 |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 안한 공직자 | |
제10조 | 직무관련 외부 활동을 한 공직자 | |
제13조 | 공공기관의 물품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한 공직자 | |
제20조 |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 |
1천만원 이하 | 제8조 제1항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고위공직자 |
제15조 제1항 |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 안한 공직자 |
목적 및 적용대상
목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적용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등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 되는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제재내용
제재대상 | 제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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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사유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제재내용
제재대상 | 제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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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과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예외사유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 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 보호 등
보상
보상금(최대 30억원) · 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
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 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
지급금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
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 부정이익 :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가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과다청구
[나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목적 외
사용
[다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고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오지급
[라목]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법 제8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법 제9조
명단 공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란?
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신변보호조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 법 23조제 제 2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포상금 지급 법 23조제1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제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신고대상
비용부담 관계없이
1)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퇴직자 비용 부담시에만
2) 퇴직자(퇴직자가 재직 중인 법인, 단체,
후원자 등 포함)가 비용을 부담하는식사·음주 등
·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원문 사이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peti.go.kr)
- 첨부파일: <1>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
<2>인사팀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