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법적 제한

퇴직자 취업제한 행위제한
  • 퇴직일(재산등록의무 면제 일)로부터 3년간
  •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 관에 취업 제한

    *주임급 퇴직자 :
    소속부서기준
    수석급 이상 퇴직자 :
    기관업무기준

  • 업무취급제한
    -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 금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업무취금 금지
  •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취업심사대상인지 여부 확인

재취업 전 인사팀에 문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확인 절차
  1. 퇴직일(재산등록의무 면제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확인
  2.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 기업체,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 확인 : 인사혁신처 고시 확인
    (공직윤리시스템 peti.go.kr)
  3. 우리회사 원자력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증기관인지 여부확인
    - 원자력발전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부문 협력업체 및 시험검
    증기관은 취업 불가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18조(퇴직자의 취업제한), 원감법
    (원번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시험검증기관 확인방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성능검증관리-인증서 검색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주임급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
- 수석급 이상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 장려금 / 조성금 등을 배정ㆍ 지급하는 등의 재정보조제공 업무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 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
    확인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보완·작성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 내 여러 기관을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관련성 여부 함께 검토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심사결과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상 월1회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 ,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원회 개최 3주 전 수요일까지 접수되어야 당월 안건 심사 가능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 제출서류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취업승인 신청서) → 본인 작성
  2. 취업예정기관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본인작성 및
    취업예정 기관 확인(날인)
  3.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 회사에서 검토
  4. 인사기록카드 사본
  5.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취업예정기관의 정관 및 조직도, 한국전력기술의 정관, 조직 도, 직제규정 등
  6.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예정기관의 정관 및 직도, 한국전력기술의 정관, 조직도, 직제규정 등
  7.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부당 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8. 임의 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시 본인이 작성한 임의 취업 사유서
임의취업 일제조사(반기별 실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 요구 가능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사유서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서류 제출
※자진퇴직자의 경우(제출서류) : 취업확인서, 임의취업
사유서, 퇴사확인서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 내용

취업이력공시 제도

  • 개요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다음해 2월말 공시
  • 공시항목

    *대상자 : 수석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자

    - 취업심사대상자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직위(또는 직급)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 명, 취업일, 직위(또는 직급)

퇴직자의 취업사실신고

  • 수석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 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우리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인사팀에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 취업제한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 후 10년 간 취업사실신고 의무 발생(취업제한기관 취업시)
  • 우리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해당 됨
  • 취업사실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 개요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간 우리회사가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공직 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 대상자 : 우리회사 수석급 이상 퇴직자
  • 적용기간 :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 개요 : 퇴직 후 2년 간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기관 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대상자 : 수석급 이상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자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매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우리회사에 제출
    예시) 2019.1.1(퇴직) → 2020.1.1 이후 1개월 이내 ~

    20.1.31 (1차)제출

    / ~

    21.1.31 (2차)제출

  • 업무내역서 기재사항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등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 적용대상은?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 교직원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지켜야할 10가지

신고·제출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한·금지행위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⑤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징계+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 추징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

고위공직자에게 추가되는 3가지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⑨ 가족 채용 제한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위반시] 징계+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⑨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치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⑩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위반시] 징계+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처리 등

·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보호·보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특별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

징계 및 벌칙 내용

구분 위반조항 위반내용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1항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한 공직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제14조 제2항 공직자로부터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제14조 제4항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3항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용한 공직자
제20조 제2항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제20조 제4항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
제23조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0조 제1항 신고 방해 및 취소를 강요하는 자
제20조 제2항 신고자에게 불이익(신분상 조치 제외) 조치를 한 자

과태료

구분 위반조항 위반내용
3천만원
이하
제11조
제 3항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제12조
제2항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
제20조
제4항
자료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는 자
2천만원
이하
제5조 제1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는 공직자
제12조 제2항 부동산 보유, 매수를 신고 안한 공직자
제20조 제4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 안한 공직자
제10조 직무관련 외부 활동을 한 공직자
제13조 공공기관의 물품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한 공직자
제20조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1천만원 이하 제8조 제1항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고위공직자
제15조 제1항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 안한 공직자

목적 및 적용대상

목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 언론사 등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 되는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ㆍ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사유

  • 법령ㆍ기준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 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 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과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 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 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ㆍ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 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신고기한 : 사전 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보상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 보호 등

보상

보상금(최대 30억원) · 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
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 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
  지급금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 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 부정이익 :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청구의 유형

· 허위청구
  [가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과다청구
  [나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목적 외
  사용
  [다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고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대상

· 오지급
  [라목]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법 제8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법 제9조

명단 공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란?

1.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2.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 법 23조제 제 2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법 23조제1항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 2년 이내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

· 신고대상

비용부담 관계없이

1)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퇴직자 비용 부담시에만

2) 퇴직자(퇴직자가 재직 중인 법인, 단체,
후원자 등 포함)가 비용을 부담하는식사·음주 등

·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칠순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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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사이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peti.go.kr)
- 첨부파일: <1>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
<2>인사팀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